재활용사업

EPR제도

EPR 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는 생산자의 생산, 판매, 소비, 폐기, 회수, 재활용 등을 각 소비자, 지자체, 생산자,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재활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종전의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체별 역할

구분 역할
소비자 - 재활용품 분리배출 철저
재활용의무생산자 -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자원재활용법 16조)
- 생산 → 판매 → 소비 → 폐기 → 재활용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재활용의무 공고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 출고량 실적 관리, 재활용실적 실적 관리 등
재활용사업자 - 재활용실적 분기별 보고 등
분담금산정위원회 - 재활용 분담금, 재활용지원금 결정
지방자지단체 - 분리수거 업무 철저(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 승인
- 회수·재활용 의무이행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실적 확인
-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 집행에 관한 사항
- 재활용 현장 확인 조사
환경부 -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원관리
- 주체간의 갈등 조정 및 해소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품목 재질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제품 합성수지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폴리프로필렌(PP)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로프, 어망, 안전망, LED조명, 산업용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필름류 제품, 형광등
포장재 합성수지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업무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