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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3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인 PE관의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및 EPR제도 합동설명회 개최 안내
2024.03.15 15:00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97

1.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
     나.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경감 절차 등에 관한 고시』

2. 위 관련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한 합동설명회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PE관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PE관의 출고수입실적서를 2024년 4월 15일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www.iepr.or.kr)으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개요
      가. 설명회 일정: 2024.2.29.~2024.3.15. (세부일정 및 장소 붙임2 참조)
      나. 주관/주최: 한국환경공단,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다. 참석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라. 주요내용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출고수입실적서 작성 안내
         - 공제조합 소개, 재활용분담금 납부절차 등 재활용의무이행 방법 안내



붙  임 : 1) 2023년도 제품·포장재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1부.
              2) 2024년도 EPR제도 합동설명회 권역별 개최 일정 및 연락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