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알림
2024.03.12 14: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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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3-30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4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 폴리에틸렌(PE)관의 2024년도 재활용의무율 : 0.102
붙 임 :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23-304호). -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4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 폴리에틸렌(PE)관의 2024년도 재활용의무율 : 0.102
붙 임 :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23-304호). -끝-.
- 파일1 (붙임)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23-304호).pdf (파일크기 : 180.2K / 다운로드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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