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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인 PE관의 재활용실적(4/4) 자료 요청
2024.12.27 15:44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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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4항과 관련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에 대한 재활용 실적(4/4)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반드시 2025년 1월 10일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pe14282@naver.com 및 우편발송요망)

             -       다       음      -
1) PE관의 회수·재활용실적(4/4) 보고서 1부.
2) 2024년도 PE관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3)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4) 매입,매출 계량표(이도계근, 계량연번, 품명기재 확인)
5) 계량리스트(일자, 계량시간, 차량번호, 중량, 거래처 등 명기)

붙     임 : 1) PE관의 회수·재활용실적(4/4)보고서 1부.
              2) 2024년도 회수·재활용실적 자료정리 및 제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