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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의 출고·수입실적(4/4)보고서 요청
2024.12.27 15:41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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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4항과 관련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인 PE관에 대항 2024년 출고·수입실적(4/4)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반드시 2025년 1월 7일(화)까지 우리조합(e-mail : kpec14282@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PE관의 출고·수입실적(4/4) 보고서.
             2) PE관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3) PE관의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
             4) 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끝-.